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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김수남 "국민 위한 개혁돼야"…檢 역할 강화 '추세' 강조

이재호 기자I 2017.05.15 16:08:46

15일 이임식, "검찰개혁 국민적 관심 높아"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점 반성해야"
수사권 조정 등 난제, "국제적 추세 참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전재욱 기자] 15일 검찰을 떠난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참고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를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 총장은 “어떤 사건도 사사로움 없이 정도를 걷고자 했고 진실이 가려지거나 정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때로는 오해와 불신을 받으며 안타깝고 괴로웠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총장은 “법조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OECD 국가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김 총장 역시 지난달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적 추세’를 언급하며 “오스트리아 등에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검찰청 등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를 맡긴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 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의 과거 발언을 되짚으면 결국 검찰의 역할론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근대적 검찰 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게 김 총장의 평소 지론이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거나 정부가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방식은 검찰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총장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제로 원칙·절제·청렴을 제시하며 철저한 자기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원칙은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인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사명감,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 어떤 어려운 사건도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장점을 살리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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