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B신협은 2014년 7월부터 C씨에게 30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인 D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고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C씨의 올해 초 주채무가 연체되자 D씨는 B신협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됐고, C씨는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보증채무를 갚았다. 연대보증은 2013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 금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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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연대보증이나 꺾기 등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의 대가로 출자금(기본출자금 제외)납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이미 금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자에게 불건전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금융당국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불건전영업행위만 4만5000여건, 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여겨져 2013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됐지만 법상 제재근거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느슨해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실태 점검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4만597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3주에 걸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2월말 현재 잔액이 있는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했다.
◇ 금감원, 상호금융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추진
건별로는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고 꺾기가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1만1302건(24.6%)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0%),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 등 모두 1조6465억원에 달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 국장은 “꺾기는 ‘간주규제’(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넘는 예·적금)에 어긋나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 모두 위규 행위로 보면 된다”며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중앙회에서 하반기에 자체 점검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신협이 전반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많고, 특히 꺾기에서는 건수와 금액 모든 면에서 가장 많다”며 “신협중앙회에서 얼마나 단위 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신협중앙회의 전산 통제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2013년 7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 대출은 신규취급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연대보증을 2018년 상반기까지 해소해야 한다. 2013년 7월부터 금지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꺾기나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토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꺾기에서는 출자금 납입 관련 비중이 크다”며 “상호금융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출자가 수시로 이뤄짐에도 기존에는 꺾기로 규제되다 보니 건수가 많아졌지만,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차후 수치에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걲기 규제 대상에서 출자금과 정책자금, 정책보험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