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변협은 검찰이 의문사 사건 불법 수임을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낸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가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며 관여한 장준하 선생의 재심사건 등을 수임한 혐의로 김 변호사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맡지 못하게 묶고 있다.
이날 민변은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 징계개시신청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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