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2대1로 인구편차가 변경되면 선거구별 하한 인구수와 상한 인구수는 각각 13만8984명, 27만7966명으로 바뀐다.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거나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다. △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용인갑 △용인을 △용인병 △고양일산동 △고양일산서 △남양주갑 △남양주을 △성남분당갑 △화성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등 16곳이 상한 인구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5곳씩이다. 서울의 경우 △은평을 △강남갑 △강서갑(이상 상한 인구수 초과) △성동을 △중(이상 하한 인구수 미달) 등 5곳이고, 인천의 경우 △남동갑 △부평갑 △부평을 △연수 △서·강화갑(이상 상한 인구수 초과) 등 5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만 26곳이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기장갑은 상한 인구수를 넘어섰고, △서 △영도 등 2곳은 하한 인구수에 모자랐다.
이외의 지역에서 현재 상한 인구수를 넘어선 지역구는 △대구 1곳 △광주 1곳 △대전 1곳 △충남 3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이었다. 하한 인구수에 모자라는 지역구는 △대구 1곳 △광주 1곳 △세종 1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북 6곳 등이었다.
선관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상한 인구수 초과 37곳과 하한 인구수 미달 25곳 등 총 62곳이 잠정 조정 지역구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62개 지역구는 현재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분류된 것일 뿐 실제 조정될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시·군·구 내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은평을의 경우 은평구 전체 인구수(49만9969명)를 고려해 갑·을 경계를 조정하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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