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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와 美 의약품 15% 관세 논의…"기업 영향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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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4.06 14:41:50

"바이오시밀러 관세 유예로 단기 영향 제한적,
추가조치 예단 어려운 만큼 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와 미국의 의약품 15%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자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난 이후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조치를 유지하려 하려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법안이다.

미국은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 생산 의약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 관련 원료에 대한 관세는 1년 유예했다.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가 1년 유예된 점은 다행이지만,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가 어디로 튈 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측 추가 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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