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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어 “A 본부장은 직원들의 징계·인사문제를 관장하는 인사위원장 직책을 겸임하는데, 본인의 징계사유가 과다한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가 직원들의 징계와 승진인사 등을 결정하는 직책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GH에 A 본부장에 대한 징계요구 통보서를 보냈다.
건설사 임원 출신으로 지난해 6월 GH 상임이사로 채용된 A 본부장은 업무용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주말 사적 사용 17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8회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미준수, 정규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 출장 총 101회 등 126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행위가 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GH에 A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GH 이사회는 지난 9월 15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했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에 노조는 “일부 이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했는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보류 판정을 받고 본인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양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사회 회의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공개 방침으로 전 직원들의 알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성 GH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공사의 인사상 정책과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본부장 1인의 위법한 행동들이 조직 전체의 근무기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애꿎은 직원들만 수치심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능력과 책임감도 없는 A 본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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