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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A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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