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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침해의료기 측은 “리브스메드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정정청구를 하지 않고 대응할 목적으로 7월 16일자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특허심판원의 신속심판 제도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리브스메드가 소송 사안과 관련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허 분쟁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일방적 해석과 왜곡된 주장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행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침해의료기는 2014년 설립 이후 다수의 관절형 복강경 기술 관련 특허와 함께 정형외과용·신체보정용 기기, 임플란트, 외과용 수술기구, 복강경 장비 등의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유럽연합 CE 인증,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3485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품질 인증을 보유 중이다. 지난 2022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외 특허와 인증을 기반으로 30여개국에 수출하며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당사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정당한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술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