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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약속한 상법 개정안…민주당 “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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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6.05 15:52:20

노종면, 5일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백브리핑
“상법 개정안 포함 거부권 행사된 법안 처리 목표”

[이데일리 김세연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법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는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거부됐던 법안들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안보다는 (처리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다”며 “여야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다음 주에 할 수 있는가는 미정이다. 우리(민주당)는 다음 주 목요일에 한번 (본회의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이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었다. 이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법안 유예기간을 없앤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는 시스템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기존 안을 유지하지만, 이외의 내용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이 재추진하는 개정안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안과 거의 동일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을 새롭게 담아 재추진하겠다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한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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