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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었다. 이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법안 유예기간을 없앤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는 시스템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기존 안을 유지하지만, 이외의 내용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이 재추진하는 개정안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안과 거의 동일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을 새롭게 담아 재추진하겠다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한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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