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2일부터 30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6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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