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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없는 법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박범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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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4.30 14:19:21

박범계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시 패소판결도 가능
''정보불균형 해소·재판 예측가능성'' 효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 간 증거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도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있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법원이 소극적으로 운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범계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해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 재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특별한 진전 없이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작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시무식에서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필요성과 도입 의지를 내비킨 바 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2월 협회장 당선 직후 ‘취임 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공약’을 묻는 질문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수년전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019년에는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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