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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4호 신설 및 시행령 제26조의3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매년 1회 이상 분배되는 이익’이나 ‘조각투자상품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까지 구체화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조각투자상품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처분 이후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며, 한우 등 가축투자계약증권도 마찬가지다. 배당을 전제로 한 정기 분배 구조가 아니므로, 조세 부담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과세체계의 실질적 불합리를 지적하고 있다. 한 조각투자 플랫폼 관계자는 “실제로 배당이 없는데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라며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일괄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존 20% 단일세율이 아닌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고액 투자자일수록 과세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다.
실제 시장에선 이를 리스크 요소로 판단해 투자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 작성되는 증권신고서 ‘위험요소’ 항목에도 개정 세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탁키퍼, 아티피오 등 주요 플랫폼들은 이달부터 조각투자 공모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조각투자 과세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한 공동사업 구조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처럼 배당금 지급이 있는 구조와 미술품처럼 일시적 처분 수익만 존재하는 구조는 구분돼야 한다”며 “세원 확대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