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상품 출시…“연내 관련 법률안 발의”

박순엽 기자I 2024.11.14 14:00:12

24개 자산운용사·3개 증권사 등 34개사 샌드박스 지정
낮은 비용 편한 거래…투자 편익 제공·공모펀드 활성화
내년 2분기 상품 출시 추진…운영 성과 고려해 법제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출시와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24개 자산운용사,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 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도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A클래스·C클래스 등)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선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담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관계기관과 참가회사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개편한 뒤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연내 관련 법률안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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