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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한 총 5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불완전 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