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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에 대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 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 통제를 갖추지 않아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있다고 봤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 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