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광명시에 무개념 BMW 주차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무개념 BMW 차량이 연락처도 없이 차를 막아 세우면서 주차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문제의 BMW 차량은 대부분 다른 차 앞에 세워진 모습이다. 짙은 틴팅 탓에 차량 내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연락처 같은 것도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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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명시에서 화성시로 출근하는데 차 없으면 2시간 넘게 걸려 결국 해당 일은 연차 처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문제는 주차장이라 어떤 조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때문에 차량 조회를 통한 연락을 해주지 않고, 광명시 담당 부서는 도로가 아니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개념 차주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 더 잘 이용하는 영악한 사람”이라며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털어놓는다”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동네마다 저런 사람들 꼭 있다” “앞뒤로 막아 버리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도대체 저건 무슨 심보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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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에는 탤런트 김하영이 자신의 SNS에 주차 공간을 2개나 차지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을 올리며 “주차공간도 모자란데 너무하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주차 자리를 찾아 다니던 김하영은 또 다른 무개념 주차 차량을 목격해 “이런 차가 또 있네. 지금 주차 못하고 있음”이라고 토로했고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김하영과 함께 분노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차된 차를 가로막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차가 파손되거나 흠집이 생기진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