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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인용 없는 내용 도용으로 표절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해당 논문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17일 박사학위 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대는 자체조사계획이 아닌 검증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연구윤리 조사에 시효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 이는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대학에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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