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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가 가동되더라도 2·4대책 후속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시기적으로, 야당은 시기·내용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커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주요 공급주체인 LH의 신뢰성 회복이 먼저”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측은 “LH발 땅투기 파문에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2·4대책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9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LH 등이 재개발·재건축의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준공업지역과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을, 허영 의원은 5000㎡ 미만인 역세권·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야당에선 ‘2·4대책 후속법안보다 LH투기 방지법안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법안들도 이달 내 처리가 불발될 공산이 크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는 “여야는 발의된 법안 순서대로 논의한단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달엔 1월 중 발의된 법안까지만 논의할 것”이라며 “2·4대책 법안보다 늦게 발의된 투기방지법안은 법안 숙려기간 등이 필요해 이달 안 법안 심의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LH투기방지법안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 정보를 건넬 경우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처벌 강도를 높이는 공공주택특별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발의했다. 공기업 직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안도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 2명이 발의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민적 공분에 3기 신도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2·4대책 후속법안을 서두르는 건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LH투기방지법안도 여론 관심이 식는다고 슬그머니 후순위로 미루면 같은 사고가 또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