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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화재 발생 위험을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전 11시쯤 A씨의 업소 1층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업소 종업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중경상을 입었다.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 건물 관리자들에게 소화·방화시설 등을 상시 점검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화재예방수칙을 공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업소는 건축된 지 50여년 된 노후된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난방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매년 연탄난로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 및 숙식이 이뤄지는 2층은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6개의 방으로 이뤄져 좁고 폐쇄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종업원을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A씨는 업소 1층 홀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빨래를 널어놓도록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키고 종업원들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교육한 사실도 없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업원들이 일을 마친 뒤 2층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지연시킬 설비를 갖춰야 하나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며 “종업원들이 숙식하는 2층 각 방 창문은 방범창으로 폐쇄돼 있어 창문으로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결국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종업원 6명이 업소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