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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욕설·안대 비하한 보수단체…결국 모욕죄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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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0.06.23 18:34:43

"XX야" "기생충아" 등 욕설에 다친 눈 조롱까지
정경심 측 "인권침해 행위…엄벌 처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정 교수 법원 출·퇴정시 ‘안대 퍼포먼스’를 하며 심한 욕설을 한 보수단체 회원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이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의 유튜브 동영상 캡쳐 화면.(사진=법무법인 다산 제공)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인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수는 물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퇴정할 때마다 고성을 지르며 이들 부부를 비난하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지난 18일 오전 재판에 출정하는 정 교수를 향해 이들이 “XX야”, “기생충아”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하는가 하면, 정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까지 자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할 것”을 요구했고, 점심 식사 이후 정 교수 출정부터 이들에 대한 채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들의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 교수가 오래 전 대형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며, 이번 고소장 제출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다음 19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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