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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작년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공판은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