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토부-시설공단,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문재 기자I 2018.08.29 17:47:39

입주자 불편해소 및 시공단계 하자저감 유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해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중인 이 교육은 최근 3년간 3600여명이 이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월(의정부시)과 6월(부산광역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9월(광주광역시)과 10월(대전광역시) 각각 250여명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다.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