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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강원 철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께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 일병과 농민 B(60)씨가 출입 절차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B씨는 출입이 까다롭다며 A 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A 일병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복부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민통선 내부에 있는 논에 농약을 뿌리기 위해 검문소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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