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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고문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고문의 ‘신 회장이 롯데 직원을 동원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고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의 손해가 가볍지 않다”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 고문이 롯데호텔 34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집무실은 롯데호텔이 담당하지만 대외적인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총수일가를 위한 사적 공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근인 민 고문은 2015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