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고 차벽으로 밀집시키고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등의 피해를 도외시하고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과 세계노동절대회 등 집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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