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게 된 차기 스포츠토토 선정 논란

김관용 기자I 2015.04.06 17:36:11

팬택 컨소시엄 일부 주주, 대법원에 항고장 제출
최종 판결 시점까지 차기 사업자 선정 답보 상태 불가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체육진흥투표권발행(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6일 팬택 씨앤아이(C&I) 컨소시엄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에 따르면 웹케시 컨소시엄인 ‘케이토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팬택씨앤아이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주주사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9개 주주사들의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6일이 대법원 항고 신청 마지막 날이라 최초 소송을 진행했던 채권자 2개사가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송에서 팬택씨앤아이 등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지위는 보조참가자다. 당사자인 채권자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에서 14.3%의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 시큐로와 5% 지분을 갖고 있는 코리아리즘이다.

해피스포츠 컨소시엄 측은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토토 제안서의 일관성 위반 및 허위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입찰자격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팬택씨앤아이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케이토토 측은 제안서 상의 자금조달 계획에서 연간 복권판매 예상액 중 약 1.9%의 비율을 적용한 3676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가격투찰에서는 1.6%대의 비율을 적용해 위탁운영비가 3025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651억원의 금액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토토 측 제안서 대로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부채비율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자금조달액 과다기재 행위가 제안서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판단했다.

또 케이토토의 제안서가 부채비율 150%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것만으로 우선협상 자격 요건이 안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해피스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포함한 제안서와 가격 투찰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실제 투찰 가격을 알지 못한다”면서 “2심 결과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통 공공 입찰은 기술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따로 제출한다. 업체들은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가격 제안서 제출에서는 기술 제안서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실제로 케이토토 측은 기술부문에서 71.3107점을 받아 3위였지만 가격부문에서 91.1565점을 획득해 합계 1위를 차지했다.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은 기술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지만 가격부문 점수 때문에 2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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