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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확보한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가해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4만 5873건으로 전체의 23.7%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고령층 내부에서도 연령에 따른 ‘사고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 격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30대(31~40세) 운전자의 치사율은 1.00% 수준에 머물렀지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치사율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구간별로는 △65~70세 1.38% △71~75세 1.91% △76~80세 2.34% △81~85세 3.73% △86~90세 5.76%로 계단식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91세 이상 구간에서는 사고 75건 중 10명이 숨져 치사율이 13.33%에 달했다. 사고 7~8건당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셈으로, 30대(1.00%)와 비교하면 13배 이상, 60대 후반(1.38%)과 비교해도 10배에 육박한다.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위험이 80대 이후 급격히 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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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65~69세 집단은 65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집단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70세부터 주의력·기억력·시각탐색능력·상황지각능력 저하가 시작되고, 75세부터는 그 폭이 확연히 커졌다. 연구진은 “고령운전자 집단 내에서도 인지반응능력 저하의 정도가 상이하다”며 “연령 집단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허 자진반납 제도다. 이는 현재 지자체별로 65세 혹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실제 운전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십수 년째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60대 곽모 씨는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도로에서는 젊은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면허 반납 요구 대신 신체 능력 변화에 맞춘 단계적 관리와 대체 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상황인식·위험지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75세 이상부터는 인지능력 검사 결과에 따라 △생활권 내 운전 허용 △첨단운전지원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장착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체 교통수단 등 이동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반응속도 저하를 반영해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일정 나이가 됐다고 일률적으로 면허증을 회수하는 방식은 거부감만 키운다”고 짚었다.
심 위원은 “어느 지역이든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운전자가 굳이 직접 운전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며 “면허 회수 위주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이동권 대안을 제공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