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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논란] 은퇴 선언에 불붙은 연예계 ‘세컨드 찬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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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뉴스팀 기자I 2025.12.10 14:16:59

[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일간스포츠 공동취재]

“여러분도 한 점 티끌 없이 순결하지 않은 이상, 이제 멜 깁슨을 용서하고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배우 조진웅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지난 2011년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는 아메리칸 시네마테크 어워즈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멜은 과거 로다주가 ‘마약사범’ 낙인을 벗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됐다. 로다주는 그날 무대에서 관용을 호소했고, 멜은 그렇게 얻은 ‘세컨드 찬스’로 재기에 성공했다.

14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전직 배우’ 조진웅에게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확히는 은퇴를 당했다.

논란은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2003년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화됐다. 소속사는 일부 과오를 시인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 속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불렀다. 결국 조진웅은 최초 보도 이튿날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언했다.

예상치 못한 엔딩에 대중의 반응은 양분화됐다. ‘당연한 귀결’과 ‘과도한 사회적 제재’라는 상반된 입장이 격렬히 충돌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사 사안에서 가해자의 갱생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앞서 언급한 로다주는 전과자로,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로 실형도 살았다. 그러나 형벌을 이행하고 치료·재활에 성공했을 때, 멜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그의 직업적 복귀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로다주는 그 신뢰에 연기로 보답했다. 할리우드에만 국한된 사례도 아니다. 조용필, 고(故) 신해철 등 지금은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과거 음주운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

이들이 범법자가 아닌 ‘아이언 맨’과 ‘가왕’, ‘마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사회적 복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과거의 범죄가 개인의 전 생애를 규정한다면, 이들의 예술적 성취도 존재할 수 없었다.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됐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직업인으로 생계 유지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 고 김새론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활동이 중단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연예인들, 재기를 시도할 때마다 일상의 단편까지 비난 요소가 되며 사이버 불링을 겪고, 그 압박 끝에 스스로 꺾인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무엇보다 연예인의 세컨드 찬스에 인색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비연예인의 교정과 갱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를 볼모로 복귀 기회를 봉쇄하는 건, 결국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인 교정·재사회화를 부정하고 가해자들의 참회·교정의 동기를 제거하는 행위다.

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대중은 사회적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정책상 교화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 치안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길이 없다면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모든 범죄자에게 무제한적 복귀를 허용하거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연예인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뿐더러 범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클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피해 범죄의 경우 제한적 재기 허용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합의 이후 복귀 △‘삼진 아웃제’ 등 같은 보다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안은 정형화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히 수년, 수십 년 전 일로 가해자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범죄 양상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긴 중범죄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재기의 기회를 주되, 그 기준점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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