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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두 사람이 임기 만료 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가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이 임기 만료 전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했다.
한편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같은 날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방송법 본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KBS 사장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