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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12월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자본시장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영국 등 선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및 개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한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했던 영국의 경우 지난 2019년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개선된 제도를 마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자산군을 기존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 채권, 인프라(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주주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주주활동의 결과와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으며, 연기금과 운용사 이외에 의결권 자문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원칙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대적으로 규율 정도가 약해 형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원칙과 이행 여부에 대해 설명 및 공시해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설명하면 된다. 또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자격 유지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심사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간략한 수준의 사전 심사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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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헌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또는 참여 미흡 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점검 이전 이해상충 문제부터 선제적 해소가 요구된단 지적도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원정 삼성자산운용 전략기획팀장은 “한국ESG기준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ESG 평가 및 의결권과 관련해 자문을 하는 동시에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감독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윤식 강원대 경영대학 교수는 “독립성을 갖춘 위부 위원회를 활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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