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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회계관리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2020년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망을 우회하는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관련해 정 교수는 “내부통제 구축 비용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해, 금융사가 제도 준수의 순효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높은 금전제재 사례를 참조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회계제도 개혁의 후퇴 없이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