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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해 현행 48개로 한정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과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에 대한정부의 강한의지가 반영돼 기업의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과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에 맞는 국제 수준으로맞추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과세표준 조정과 특례세율 적용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돼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율상향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벤처업계는 세제개편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