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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 조사는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재생해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하나씩 재생하면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각 피고인의 행위를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에 빗대어 설명했다.
검찰은 박 장관 관련 영상을 재생하면서 “박범계 피고인은 회의실 앞에 있던 한국당 당직자 홍모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끌어내 벽으로 몰아붙였고, 홍씨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며 “박범계 피고인은 ‘홍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상을 보면 명확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에 “피해자라는 홍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세 번이나 소환을 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며 “(검찰 공소사실엔) 홍씨 진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저는 경찰 소환에 응해 진술했지만, 검찰에 의해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며 “(기소 과정에) 가해자라고 하는 저나 피해자라고 하는 홍씨 진술은 없다”며 기소 과정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충돌 과정에서)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홍씨에게 밀려서 안경이 떨어지기도 했다”며 “안경을 주워서 제 보좌관에게 건네주기도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 온전한 영상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그분 모두 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소환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진술도 없다”고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라는 분은 경찰에서 세 번이나 소환을 요청했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내에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