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비밀’이라 주장하는 자료 역시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적이 출판돼 사참위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故) 박수현군의 아버지인 박종대씨는 지난 7월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을 출간했다. 지난 6년간 재판 자료와 국가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 등을 추적한 책이다. 박씨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사참위는 책 출간 직후 해당 저서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책에 ‘보안 서약’을 한 자료 등 민감한 내용이 있어 노출되면 향후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씨는 “문제 삼는 자료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수준”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사자로서 재판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