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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6일 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광고소위는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위반하여 다수의 주류광고를 송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 중인 여러 채널에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었다”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협찬주가 건설한 특정 주택을 소개하면서 내부 구조, 편의 시설, 주차 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안내하고 임대 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JIBS(제주방송)-TV <방미의 드림하우스 인 제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경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기획 취지 또는 내용 전개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협찬주가 건설한 특정 주택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 장시간 동안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사례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 통신업체의 휴대폰 및 인공지능 스피커 상품의 비대면 배송 서비스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준 연합뉴스TV <뉴스오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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