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30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서구 쌍촌동 자택 인근 헬스장, 광산구 수완동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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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A씨가 자택을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의 경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검역법·감염병 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자가격리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 A씨에게는 기존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