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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체계 개편…미래대우·카카오 등 덕 볼까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금투업 인가체계 개편안은 신규 진입이나 업무 추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의 인가·등록이 간소화되면서 현재 증권업 신규 진출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최근 증권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 중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일단 좌절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증권업 진출을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불투명한 심사 기간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골든브릿지증권(현 상상인증권(001290)) 인수를 진행 중이던 텍셀네트컴(현 상상인(038540))은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주주 변경 심사가 장기화된 바 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심사 지연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는 심사 신청 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나 기소가 없다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도 제도 시행 후 증권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가 시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5억원 이상 벌금형)을 면제키로 하면서 미래에셋대우(006800)나 삼성증권(016360)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고 삼성증권도 이재용 부회장 수사와 배당 사고 등 이유로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존 인가·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도 시행 이후에나 덕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특정 회사의 수혜를 예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인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면서 특정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인가 여부도 확정할 순 없다”며 “이번 대책 중 법 개정 사항인 것도 있고 바로 시행할 부분도 있어 회사별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성장에서 자본시장이 중심 돼야”
금투업계에서는 종합증권사의 신규 진입이나 업무 추가 활성화 등이 업권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 특화증권사 위주로만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 증권사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나 전문·특화를 유도하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금융위는 얼마 전인 지난 4월 현재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진입 규제를 추가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는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진입 규제 개선은 혁신 촉진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에 한해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문화·특화 증권사 육성책에도 실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김정각 국장은 “현재 경쟁 상황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증권사의 전문화·특화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없다면 업자의 (업무 추가)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에서도 경쟁 심화보다는 사업 다변화가 기대되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경쟁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동일 업무의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화 영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 업권이 경직됐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인가체계 개편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대표도 “기존 증권사들이 업무 추가할 때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 긍정적”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 신탁업 등 추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던 중소 증권사들은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