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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총 69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에 2213명, 2017년에는 3743명으로 3년 새 3.8배나 급증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또한 2015년 71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 972명, 2017년에 1695명으로 증가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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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하지만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하여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