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 증가세…3년간 6938명

유태환 기자I 2018.10.08 17:33:46

국토위 소속 김영진 의원 8일 관련 현황 공개
''15년 982명에서 ''17년 3743명으로 대폭 증가
"사고 위험성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 위협해"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건설비용 절감 등을 위한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총 69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에 2213명, 2017년에는 3743명으로 3년 새 3.8배나 급증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또한 2015년 71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 972명, 2017년에 1695명으로 증가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자료=국토교통부)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현장 현황(1억원 이상)’ 자료에서 매년 10만 곳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하지만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하여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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