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삼성 노조와해 '윗선 규명' 실패한 검찰, 애버랜드 등 타계열사로 수사 확대

노희준 기자I 2018.09.27 16:30:42

"오너 일가 개입 여부 증거 확보 못 해"
"타 계열사 수사 과정에서 다시 살펴 볼 것"
포스코 등 여타 기업도 수사의뢰 있으면 수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최종 윗선을 ‘삼성전자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라고 잠정 결론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의 타 계열사로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윗선 수사’와 관련 “현재로서는 이상훈 이사회 이상의 사람이 개입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게 없다”며 “미래전략실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하는 데 개입한 것은 확인했지만 오너 일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 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고위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오너의 노조와해 개입 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수사는 증거에 입각해할 수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했지만 이상훈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다는 건 증거가 확보된 게 현재까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다만 애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로 노조와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오너의 노조와해 의혹 개입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추후 애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오너의 개입 의혹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일명 ‘그린화’(노조와해 공작) 전략 문건이나 계획이 계열사에 전달돼 시행된 사실은 삼성전자서비스까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외 계열사의 그린화전략 실행여부는 확인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타 계열사의 수사 계획에 대해 “타임 스케줄(일정이나 기한)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재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청구해도 (법원이) 발부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최근 법원과 검찰의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90% 정도 기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특성 중 자본력이 동원된 강력한 조직의 결속력이 상당한 어려움이었다”며 “고비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에 따라 시간과 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했던 것도 어려움이었다”고 돌아봤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에 대한 비판에는 “요즘 수사 트렌드상 예전처럼 그룹 전체(자료)를 다 들고 올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면 원포인트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며 “10여차례 압수수색한다고 문제제기 한다면 반대로 그룹(자료)을 한꺼번에 다 들고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노조 관련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소고발 등 수사의뢰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의뢰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수사의뢰가 되기 전에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돼 수사기관 등 공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