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퇴출직전 '총수2세 회사' 밀어 살린 효성…조현준 회장 검찰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상윤 기자I 2018.04.03 16:01:41

공정위, 효성 고발 및 과징금 30억 부과
TRS 신종 기법 동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한 이익 제공..中企 경쟁기반 훼손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총수2세 회사를 전사적으로 지원해 살린 재계 25위 효성(004800)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2세인 조현준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에 그룹차원에서 이익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인뿐만 아니라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총수 인척4촌) 임석주 효성 상무까지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말부터 2년간 전혀 사업과 무관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제조회사인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갤럭시아가 경영난을 겪으며 퇴출위기에 처해서다.

갤럭시아가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지자 효성은 그룹차원에서 총수익스왑(TRS)계약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구조를 짜냈다.

우선 갤럭시아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무려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CB는 4개 금융회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인(SPC)가 인수했다. 만기가 30년으로 설정된 영구채 CB이자율은 5.8%으로, 매년 SPC에 14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공정위는 당시 갤럭시아와 비슷한 재무상태인 회사가 발행한 일반회사채만 하더라도 최소 8.84%의 정상 이자율이 책정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금융사가 투기등급인 CB를 인수한 데는 효성투자개발의 담보설정이 한몫을 했다.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296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TRS에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CB에 대해 현금흐름, 가치등락, 위험발생을 모두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하게 설정했다. 금융사는 손해볼 이유가 없었고, 갤럭시아는 결국 정상금리보다 3%가량 낮게 CB를 발행하게 됐다.

문제는 효성투자개발은 손실만 예상되는 투자위험을 떠안았지만, 갤럭시아로부터 아무런 보증수수료나 대가를 지불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를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 갤럭시아가 얻은 최소 금리차익이 15억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효성은 “일시적인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했을 뿐 적법하게 TRS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투자했다”면서 “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