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의 공약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금융에서의 접근 방식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총량 관리제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강수를 내놓았지만 안 후보는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도 일단 현행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실행됐던 청약예약제도도 부활한다. 청약예약제도는 입주자모집 시 아파트 규모별로 소형은 2년, 중대형은 1년간 예약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실제 청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청약제도 대신 청약예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양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금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논란이 큰 만큼 집권 후 통치권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매년 각 5만호씩 총 15만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년희망임대주택 역시 매년 5만호 공급돼 청년빈곤층에 우선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증금 1600만원 한도에서 청년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제도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박근혜정부 주요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뉴스테이는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소모되는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 상향,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급여는 현실화한다. 아울러 현재 기초생활자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약 2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알려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재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은 강화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신고 의무화 △표준임대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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