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위헌 판단”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데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판결에서도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라는게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돼야 한다”며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통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김영란법이 무사히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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