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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적용한 신세계·SK그룹 관련 사건에서 작년과 올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 결과 공정위는 신세계측, SK측에 각각 부과했던 과징금 40억61000만원, 347억3400만원을 환급이자 포함해 물어주게 됐다.
최근 대법원은 대기업 부당지원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와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 등에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측이 패소한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세계측 손을 들어줬다.
SK그룹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며 이들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SK그룹측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과 공정위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의 거래액이 적정한 거래액(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 간에 성립되는 적정가격을 뜻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상가격을 벗어난 불공정거래(부당지원)는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현저히 높은 부당거래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작년부터 선고해 오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당시 무리하게 과징금을 매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 정부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총수 일가의 편법 재산 증식 및 상속을 위한 편법으로 규정하고 과세 및 처벌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 결과 기업 측에서는 무리한 법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성이 적지 않았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경영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억울함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잘못된 하급심 판결로 인해 기업 활동의 위축, 소송대응, 평판 가치의 하락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며 공정위나 하급심의 판단착오 문제를 지적했다.
과징금을 잇따라 돌려주면서 국고 손실도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연간 과징금 환급액(과징금+가산금)은 지난해(7월까지) 3119억500만원, 재작년 2518억50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다. 과징금에 대한 이자인 가산금만 지난해 7월까지 339억2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은 공정위가 비공개로 한 상황이다. 환급금 가산금리는 지난해 연 2.9% 올해는 3월8일부터 1.8%가 적용된다.
곽상언 변호사(인강)는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서 보수화되면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 점도 공정위 패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기업의 부당거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매겨왔고 2014년 이전 부당거래 판결에선 공정위가 거의 다 이겼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국고로 편입해왔기 때문에 가산금을 내더라도 세금 낭비는 아니다. 앞으로도 사건 처리에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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