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12월임시회서 쟁점법안·선거구획정 처리 촉구

강신우 기자I 2015.12.10 15:18:53

사실상 12월 임시국회서 쟁점법안 처리 촉구
선거구획정 데드라인 오는 15일로 지정
빅딜 관행 지적하며 ''국회선진화법'' 보완 주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경제활성·민주화법’ 등의 처리와 오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선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부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법안 처리·오는 15일까지 선거구획정 마무리 촉구

정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며 “남아 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등 쟁점법안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이단으로 인식하면 공동체는 반분되기 마련이다.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들”이라고도 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에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12월2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등 몇 가지 법들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그것을 갖고 집권상정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선거구획정 합의안 도출 데드라인은 오는 15일로 주문했다. 합의 불발시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곁들였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특단의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 과정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거래의 정치 일상화”···국회선진화법 보완 주문

정 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간 ‘빅딜(Bigdeal)’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면서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 못 했는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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