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15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도 지원하고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는 221만 7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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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8.2%(11조 2748억원)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8조 2737억원으로 8.3%, 보건 분야는 20조 4960억원으로 7.8% 각각 늘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미래대응기금 이관 사업을 포함하면 복지부 관련 지출 규모는 152조 4000억원으로 10.9%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20% 확대…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이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13만 9000원 오른다. 관련 예산도 20조 5849억원에서 24조 7292억원으로 4조 1444억원(20.1%)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탈락이 없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소득 하위 30% 348만명에게는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해 현행보다 3만원 올린다. 하위 30~45% 174만명에게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반면 하위 45~70%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억제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은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11만명도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관련 예산은 23조 1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118만개로 확대한다. 안전전담인력도 613명에서 1341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아동·장애인·청년 지원 확대…복지사각지대엔 ‘선지원’
아동·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대지역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나눠 지급한다. 우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지원은 소득보장부터 돌봄, 일자리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에서는 약 2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만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제외됐던 3급 단일 장애까지 포함해 중증장애인 전체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26만 7000명이 새로 지원받는다. 활동지원 대상자는 9000명 늘리고 서비스 단가는 4% 인상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5000명,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6000명 각각 늘린다.
복지사각지대에는 ‘선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에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첫 방문 때 생활물품도 제공한다. 먹거리 등을 우선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AI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가칭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와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원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30곳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를 처음 설치한다.
청년 지원도 늘린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 1000명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만 200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9곳에서 11곳으로 늘린다.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출소 예정인 마약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치료·재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실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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