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해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핵심은 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기업 재산권 침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다.
특히 외국 정부나 기관이 배후에서 ‘국가핵심산업정보’ 탈취에 직접 개입한 경우, 특별법상 ‘경제간첩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행위자 본인에는 최대 100억원, 배후 정부 또는 기관에는 최대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술 유출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전액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스파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과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이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제3자명의로 숨긴 수익도 추적·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처벌 범위도 국경 밖까지 확대한다. 해외에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빼돌린 경우에도 국가 안보와 국익을 침해했다면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외범 처벌 규정을 둔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핵심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최장 2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스파이 범죄 특성상 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는데다, 유출 당사자가 해외 기업 등으로 이직할 경우 신병 확보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다.
박 의원 측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정부가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만큼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과 인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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