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휴엠앤씨(263920)는 전 대표이사 송모씨 외 1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정신청이 기각됐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회사가 소장을 제출하며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에 대한 진행 사항이다. 고소인은 당시 휴온스블러썸, 현재 휴엠앤씨다.
해당 건의 발생 금액은 7억 9550만원으로, 자기자본 365억 3479만원 대비 2.2% 규모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 3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휴엠앤씨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항고 기한인 오는 8일까지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후 변경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