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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STO 제도화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비정형적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STO법은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유통·투자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에 따라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관건이 됐다. 소위원회 통과 후 남은 과정은 △정무위 전체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법률 시행 등이다. 업계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STO법의 시행령이 마련되고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