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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STO 제도화 ‘성큼’…토큰증권법 국회 정무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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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I 2025.11.24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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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토큰증권 제도화 한걸음 ‘성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Security Token Offering·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STO법안이 향후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STO 산업이 국내에서도 제도권에 안착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24일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STO 제도화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비정형적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STO법은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유통·투자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에 따라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관건이 됐다. 소위원회 통과 후 남은 과정은 △정무위 전체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법률 시행 등이다. 업계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STO법의 시행령이 마련되고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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