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현행 진료 수가 기준과 심사 규정 등 고시에 규정된 서식을 상향하고 사고일 4주 경과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진단서 미제출 시 보험사가 지급 의사 중지·철회서를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보험사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 심의 신청, 분과위의 7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보험사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책정한다. 하지만 연간 무사고 가입자가 전체의 85%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또한 매년 21조원 규모의 자동차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차주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약 69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경상환자 137만명 가운데 8주 이상 장기치료를 받은 경상환자 비중은 8%였으며 이들은 치료기간에 따라 147만~198만원을 받아갔다. 반면 8주 이내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 비중은 92%로 이들은 88만~134만원을 수령했다.
또 자동차 사고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치료비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환자 수는 11만명 감소했으며, 골절·신경손상 등 중상자는 5만명, ·긴장 등 경상자는 6만명 줄어들었다. 반면 동기간 치료비는 4600억원 증가했으며 중상자 치료비와 경상자 치료비는 각각 500억원, 4000억원 불어났다.
다만 법안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 환자와 달리 장기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 중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고 건전한 운용이 필수적이다”며 “보험사기와 부정 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과 맞물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사망…성폭행 뒤 살해한 그놈 정체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