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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본사에 조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 9월 서면 지연 발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은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에 작업 시작 후 6개월 이후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고, 공사 완료 1년 6개월 뒤까지 대금 28억 30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조치를 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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